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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유찬이 주장하는 ‘이명박 위증교사’ 전후엔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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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4-12 09:00:00 수정 : 2018-04-12 17: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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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스토리-이명박 첫 고발자 김유찬 인터뷰中-③]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종로구 이명박 신한국당 후보의 정당연설회장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김유찬 SIBC(SIBC international Ltd) 대표가 11일 세계일보와의 이메일 및 전화 인터뷰에서 1996년부터 이뤄진 불법 선거 혐의와 관련한 재판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위증을 교사했고 거액을 대가로 실제 위증이 이뤄졌다는 주장은 “분명한 팩트였다”고 밝히면서 당시 사건 전개과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와 김 대표 등에 따르면, 1996년 제15대 총선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선거기획을 맡았던 김 대표는 그해 9월10일 국민회의 당사에서 “이명박이 총선 당시 전화홍보 및 각종 행사비용 등으로 6억8000만원을 썼고 이 중 3800만원 가량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고 폭로했다. 당시 종로구의 법정선거비용이 9500만원이었기 때문에 김 대표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을 상황이었다.



하지만 왠일인지 김 대표는 같은 달 15일 “폭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는 내용의 자필서신을 남기고 돌연 가족들과 함께 해외로 출국했다.



사건은 이 전 대통령의 결백이 밝혀지는 것으로 결론나는 듯했지만,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참모 이모, 강모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하고 10월6일 해외로 도피했던 김 대표가 돌아와 검찰 수사에 응하면서 반전됐다.



이 전 대통령은 결국 같은 달 9일 범인도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대표도 함께 재판에 회부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7년 9월 1심에서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및 범인은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1998년 4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 김 대표의 해외 도피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1999년 4월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그때 이미 의원 신분도 아니었고 국내에 있지도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이미 의원직을 사퇴했고 미국으로 떠났기 때문이었다.



이 전 대통령은 2002년 서울시장에 출마해 당선됐고, 2007년 당내 대통령 후보 선거에 출마를 준비했다.



김 대표는 이에 2007년 2월 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 당시 이 전 대통령 측이 위증을 교사했고 1억2000여만원의 돈을 받는 대가로 법정에서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친이계 인사들의 집중 공격을 받은 뒤 공직선거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혐의 등으로 8월 구속기소된 뒤 유죄판결을 받았고 200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받았다.



김 대표가 구속수감된 이후 이 전 대통령의 서울 종로지구당 사무국장이던 권영옥씨가 김 대표에게 위증하도록 시켰다고 말한 녹취록이 공개됐지만, 검찰은 “권씨가 술김에 한 발언으로 기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신빙성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김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난히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됐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영상=이우주 기자 spac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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