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전 원장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국고손실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2009년 4월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를 앞둔 시점에 자신을 불러 지시한 내용을 소개했다. 당시 자신이 노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에 반대하는 움직임에 대응해 심리전을 펼치라고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을 법정에서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부담스럽다. 권양숙 여사는 부산 호텔에서 조사했는데, 그렇게 조용히 하든지, 아니면 방문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걸 검찰총장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자신이 “그걸 왜 저한테 시키시느냐”고 반문하자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 차원이 아니라 검찰총장이 학교(서울대 법대) 후배니까 좀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저도 부담스러워서 대학 동기 중 임 총장과 동기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저보고 직접 하라고 해서 안가에서 총장을 만났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임 전 총장은 ‘중수부장(이인규 옛 대검 중앙수사부장)이 전혀 내 말을 안 듣는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원 전 원장은 전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9일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110억원대 뇌물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처분 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것이다. 추징보전 대상에는 서울 논현동 주택 등 실명 재산과 부천공장, 부지 등 차명재산이 모두 포함됐다.
박진영·배민영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