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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의 일상 톡톡] 박근혜 전 대통령측 '재판 보이콧'…시민들 "스튜핏"

입력 : 2017-10-19 05:00:00 수정 : 2017-10-1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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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면서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재판부의 추가 영장 발부는 사법부의 치욕적인 흑역사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전원 사임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박 전 대통령 측의 이같은 행태는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물론 불구속 수사가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라곤 하지만,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인용한 '증거인멸' 사유 역시 형사소송법 70조에 규정한 것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여 결코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는 재임 시절 벌어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소 이후 재판도 별다른 절차상의 문제 없이 공정하게 진행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주장은 명분은 물론 설득력도 부족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한 것도 무책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입장을 번복하지 않는 한 재판 일정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으며,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할 경우 당초 예상과 달리 연말까지 1심 재판을 끝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신속히 법정에서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엄정히 심판받기를 원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하며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이 모두 사임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법원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재판 외적 고려 없이 결정했다"면서 "필수적 변론을 해야 하는 사건이라 변호인이 전부 사퇴하면 공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사형이나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할 경우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만약 사선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 법정형이 무거워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건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 차질 불가피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누가 새 변호인이 되더라도 재판 차질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10만쪽이 넘는 방대한 수사 기록과 재판 진행상황 검토 등에 새로 들여야 할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심리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

재판부는 "누구보다 사건 내용과 진행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사퇴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피고인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민에 대한 실체 규명도 상당히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사임 여부를 재고해달라"고 역설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서에서 "이번 사퇴로 인해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상실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박 전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변호인단은 사퇴 의사를 철회하고 변호 활동에 전념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선변호인 지정돼도 사실상 연내 선고 어려워

법원은 만약 변호인들이 사임서를 철회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시 국선 변호사를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아예 나오기를 거부하면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진행되는 '궐석재판(闕席裁判)'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의 조력조차 거부하며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버티는 가운데,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 면담을 하지 못해 재판이 사실상 공전 상태가 되는 등의 시나리오가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거론된다.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이어갈 경우에도 심리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져 연내 선고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속한 재판을 위해 검찰이 이미 진술한 증인이나 다른 증거와 입증 취지가 중복되는 증인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기 전인 8월 말에도 95명의 증인 신청 계획을 무더기로 철회한 바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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