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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 정치 개입' 파문] 檢, 문건 작성·유통 경위 수사 가능성

관련이슈 국정원 'SNS 장악 보고서' 파문

입력 : 2017-07-10 18:20:30 수정 : 2017-07-10 22: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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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파기환송심서 개입 추궁 / 원 前 원장 “기억 안 난다” 모르쇠 / 본지 보도로 상황 바뀐 점 등 감안 / 법원, 24일 변론 한 차례 더 하기로
세계일보가 입수해 보도한 국가정보원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장악’ 보고서와 관련해 검찰이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어떻게 갔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혀 이 문건의 작성 및 유통 경위와 관련해 수사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검찰은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열린 원세훈(66·사진)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본지 보도를 근거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개입 의혹을 강하게 추궁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열어 검찰 논고와 구형, 원 전 원장 측 최후진술 등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으나 본지 보도 등으로 상황이 크게 바뀐 점을 감안해 오는 24일 한 차례 더 변론을 열어 피고인 신문 등을 하기로 했다.

검찰은 본지가 보도한 ‘SNS 장악’ 보고서를 토대로 원 전 원장에게 “야당 및 좌파에 압도적으로 점령당한 SNS의 주도권 장악에 매진해야 한다” 등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나 청와대에 보고한 적이 있느냐고 캐물었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검찰이 “국정원 문건이 원장도 안 거치고 청와대로 보고될 수 있냐”고 따지자 원 전 원장은 “(제가) 제대로 안 봤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다소 뜬금없는 대답을 했다. 그러면서 “회의라든가 이런 게 많다”며 “전혀 저와 관계없이 보고되는 것도 있을 것”이란 말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자 검찰은 “(보고서가) 청와대로 어떻게 갔는지 확인해 추후에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국정원을 상대로 해당 문건의 작성, 보고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검찰이 ‘SNS 장악’ 보고서의 수사 필요성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판은 시작부터 ‘보도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 심리를 더 해야 한다’는 검찰과 ‘이미 4년 넘게 진행된 사건인 만큼 이쯤에서 종결해야 한다’는 변호인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SNS 장악’ 보고서 문건을 반드시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는 검찰의 강력한 주장에 재판부는 잠시 휴정하고 문건을 검토하기도 했다.

이후 재판부는 “그간 방대한 양의 증거조사가 이미 진행됐고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로도 판단이 가능하다”며 검찰의 증거 채택 신청은 기각했다. 그러면서 “기각 결정은 어떤 정치적 성향이나 어떤 다른 사적 이해관계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진영·장혜진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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