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한 A행정관은 2011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근무하면서 매일 아침 국정원, 경찰 등에서 기밀 보고서를 수령했다. A씨는 이 기간 받은 보고서 중 715건을 파쇄하지 않은 채 외부로 불법 반출했다.
첨부된 선거사범 수사상황 국가정보원이 2011년 10·26 재·보궐 거 직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10·26 재보선 선거사범 엄정처벌로 선거질서 확립’ 보고서. 국정원은 야권·좌파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엄단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 현황을 첨부했다. |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당시 국정원 등의 보고서를 받아본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역시 85조와 86조에서 공무원의 정치 개입을 금지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정확한 혐의는 차후 검경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법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조현일·박현준·김민순 기자 hjunpar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