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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2박3일 마약파티 후 불 낸 남녀들… '실화'였다

입력 : 2017-04-04 13:58:16 수정 : 2017-04-04 1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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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모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1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다친 사건의 화재원인이 50대 남자와 마약파티를 벌인 30대 여성의 실화로 밝혀졌다.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1시28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건물 6층에서 시작됐다. 이 불로 심한 연기가 발생하면서 8층에 투숙중이던 두명의 여성 가운데 복도로 대피했던 구모(28)씨가 연기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목숨을 잃었다. 같은 방에 투숙했던 다른 한명의 여성은 객실 난간으로 대피해 목숨을 건졌다. 저층에 투숙중이던 5명도 일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조치를 받았다.

당초 경찰은 최초 화재가 발생한 6층의 한 객실에 투숙한 박모(32·여)씨가 “함께 투숙한 남성이 불을 지르고 나갔다”는 증언에 따라 이모(50)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당일 오후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해 방화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병원에서 치료 중인 박씨가 횡설수설 하면서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화재 현장에서 주사기가 발견됨에 따라 박씨와 이씨를 상대로 약물 검사를 시행해 마약 투약을 사실을 확인하고 자백을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1일 휴대폰 채팅을 통해 만난 뒤 해당 모텔에서 2박3일간 머무르며 주사기를 이용, 필로폰을 투약하며 환각파티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화재 원인은 50대 남성의 방화가 아닌 30대 여성의 실화로 밝혀졌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이씨가 화재가 발생하기 10여분 전에 객실을 나간 사실 확인과 이씨가 박씨에게 담배와 라이터를 주고 나갔으며 마약에 취한 박씨가 담배를 피우다 미처 끄지 못한 상황에서 잠이 들었다는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박씨의 실화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실화범인 박씨는 연기가 번지자 급히 뛰어 올라온 모텔 종업원에 의해 객실에서 끌려나와 목숨을 건졌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필로폰 구입 경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사업차 중국을 오가며 중국인 지인을 통해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했고 지인이 인천공항의 한 남자화장실 양변기 물탱크를 열어보면 필로폰이 있을 것이라는 정보에 따라 확보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와 이씨를 각각 중과실치사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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