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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공소장 변경 법리 검토 중/이재용 횡령·배임 혐의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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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금명간 박근혜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특검팀은 삼성그룹이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지원한 금액이 회사 공금에서 마련됐다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66)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그룹 수뇌부에 배임·횡령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자금 출처 확인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15년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지원한 대가로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구체적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최씨 딸 정유라(21)씨의 말 구입비 35억원 △최씨 조카 장시호(38·〃)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원 등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삼성이 강요에 못 이겨 돈을 낸 것으로 판단해 박 대통령을 직권 남용 및 강요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삼성이 대가를 바라며 뇌물을 건넸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뇌물죄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하는 문제 등에 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해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입건이 시간문제임을 내비쳤다. 이 부회장은 이날 조사에서 “삼성은 박 대통령의 강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돈을 뜯긴 피해자”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12일 오전 서울 대치동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그러나 특검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그룹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 부회장 후계구도를 강화한 점에 비춰 볼 때 ‘삼성이 피해자’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삼성에서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 쪽으로 흘러간 수백억원의 출처가 회사 공금이라면 특가법상 배임·횡령 혐의 적용도 불가피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 특검팀은 또 이 부회장이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6년 들어서야 최씨 존재를 알았다”고 말한 것이 위증이라는 입장이다.

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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