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지난달 22일 새벽 전남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혼자 식사하던 피해 여교사를 보고 다른 피의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여교사가 만취하자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관사로 데려다 준 뒤 성폭행했고, 다른 2명도 차례로 관사를 찾아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시인했지만, 교사를 챙기기 위해 관사에 간 것이라며 범행 공모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 내용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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