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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투자한 권리금 충당위해 부정수급·부실운영”

입력 : 2015-01-20 06:00:00 수정 : 2015-01-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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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벌이 전락한 어린이집 어린이집을 사고팔 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권리금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무상보육에 따른 보조금이 지원되면서 이런 부조리가 발생했지만 당국의 감시는 전혀 없다. 전문가들은 비영리로 운영해야 할 어린이집이 ‘사업’으로 전락하면서 아동학대 등 비정상적인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19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행 제도에서는 어린이집은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권리금을 주고 사고파는 것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며 “변경인가로 인수하면 이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부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브로커가 먼저 연락해 마치 부동산 투기처럼 권리금을 부추기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어린이집을 개설하는 입장에서는 거액을 투자했으니 결국 특별활동비 같은 부가수익 창출에만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인천 지역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19일 오후 인천시 부평구 모 어린이집에 ‘폭행소굴 물러가라’ 등의 항의 문구가 붙어 있다. 경찰은 앞서 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다.
인천=연합뉴스
해마다 대표자가 바뀌는 민간 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1000여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대표자가 연간 2회 이상 바뀌는 곳도 상당수다. 웃돈에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것이다. 이런 곳은 대표자만 바뀔 뿐 보육교사 등은 그대로 인수인계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육아정책 전문가는 “투자한 권리금을 회수하려다 보면 보조금 부정수급이나 부실급식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최근 조사 결과 민간 어린이집의 경우 조사 대상 중 22%는 원장과 대표자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표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람들은 차량운행기사나 사무원, 보육교사 등으로 일하고 있다. 원장의 배우자가 대표가 되거나, 지분투자 형태로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한 인사들이 대표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권리금 문제는 보육의 질 하락을 부추기고 있지만 당국의 아동학대 예방과 보육 강화 대책에 가려 논의 테이블에서 빠져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열린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 현장 간담회에서 “보육교사의 실습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필요하면 자격증 취득을 현재의 학점 이수 방식이 아닌 국가고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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