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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靑·檢, 문서 원본 존재 놓고 상반된 설명… 누가 거짓말 ?

관련이슈 [특종!] 정윤회 국정 농단 의혹

입력 : 2015-01-06 06:00:00 수정 : 2015-01-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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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유출 수사’ 의혹만 증폭 검찰이 5일 청와대 문건 유출 관련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의혹이 불식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 내부 문건이 2013년 중순 경찰 파견 근무자인 박관천 경정을 통해 박지만 EG그룹 회장에게 건네졌고 이 과정에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묵인 또는 허락이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이 박 경정이 빼돌린 청와대 문건의 성격을 ‘대통령기록물 원본’이라고 밝힘에 따라 청와대 원본을 7개월간 받은 박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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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검찰 설명에 따르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7건의 대통령기록물을 박 회장 측에 전달했다. 박 회장이 받아본 청와대 문건은 세계일보가 보도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과 ‘EG대주주(박지만)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 ‘VIP 친분 과시 변호사 동향 보고’, ‘VIP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등이다. 검찰은 박 경정이 박 회장에게 넘겨준 문건이 청와대 작성 원본이라고 설명했다. 박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도 원본 유출 때문이다.

검찰 설명은 과거 청와대 해명 등에 비춰 봤을 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청와대는 세계일보가 지난해 11월28일 소위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직후 ‘내부에 그런 비슷한 문건이 있다’고 말했다. 문건 원본의 내부 존재를 암시한 것인데, 이는 검찰 설명과 모순이다. 박 경정이 지난해 1월 원본을 박 회장에게 건넸다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청와대 내부엔 그런 문서가 없어야 한다. 더구나 검찰은 박 경정이 원본을 박 회장에게 건넨 뒤 한 달 뒤인 지난해 2월 같은 문서를 서울경찰청 정보분실로 옮겼다고 했다. 검찰 설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정윤회 문건은 원본이 적어도 2개 이상이었거나 박 경정이 수시로 청와대 전산망에 접속해 문서를 무차별 출력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이에 대한 검찰 설명은 없다.

박 경정이 7개월간 지속적으로 빼돌린 대통령기록물 원본을 받아 본 박 회장의 범죄 성립 여부도 주목된다. 검찰은 “(박 회장이) 소극적으로 자료를 받은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 관계자는 “박 경정이 유출한 문건은 일종의 ‘장물’에 해당하고 박 회장의 지위를 보아 이를 사전에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수사대상으로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만일 박 회장이 문건 전달을 요구했다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유출 문제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도 남아 있다. 박 경정은 청와대 문건 17건을 박 회장에게 넘겨주기에 앞서 조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았고, 조 전 비서관은 홍경식 당시 민정수석과 김기춘 대통령실장에게도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의 행위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 업무를 맡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를 불법행위로 간주했다. “구두 경고는 할 수 있어도 원본을 전달한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수사 결과를 발표한 5일 오후 박지만 EG 회장이 서울 강남구 EG그룹 사무실을 나서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추론에 의존한 수사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박 회장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겨준 이유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 “박 회장을 이용해 자신들 역할 또는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고 검찰이 추론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들이 청와대 내에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했다면 소위 ‘문고리 권력’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이 자신들을 궁지로 몰아 넣을지도 모를 ‘가짜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검찰 수사발표는 억측에 가까워 보인다.

검찰은 또 박 경정이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잠시 보관해둔 문건을 한모 경위가 훔쳐 복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한 경위가 이런 일을 한 동기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지난해 5월 박 회장 측에 건네준 A4용지 100여장 분량의 청와대 문건 사본은 소재지가 드러나지 않았다. 박 회장이 세계일보로부터 받은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면 당시 이런 사실을 알고도 청와대 관련자를 징계하거나 처벌하지 않은 직무유기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입을 닫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특별감찰 보고서의 조작 여부도 검찰은 손을 대지 않은 상태다. 당시 청와대는 조 전 비서관을 필두로 한 소위 ‘7인회’라는 모임이 문건 유출을 주도했다고 검찰에 알렸으나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 경위를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할 만한 단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많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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