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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컬링 대표팀 폭언·성추행 논란 코치 영구제명, 감독 자격정지 5년

입력 : 2014-04-10 15:00:00 수정 : 2014-04-1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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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컬링 국가대표팀 폭언과 성추행 논란과 관련해 해당 코치 영구제명, 감독 자격정지 5면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10일 대한컬링경기연맹은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 전원이 국가대표로 구성된 경기도청을 지도하던 최모(35) 코치 영구제명, 정모(56) 감독 자격정지 5년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컬링연맹은 대표선수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집단 사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8일 변호사, 교수, 심리상담사 등이 포함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두 차례 당사자들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두 지도자는 정신교육을 명목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 선수들에게 공포심과 인간적인 모멸감을 줬다고 밝혔다.

최 코치는 선수들이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자주 신체적 접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최 코치는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컬링연맹은 조사결과 격려금을 기부하자고 강요한 일은 없다고 햇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두 코치가 대표팀 훈련지원금 중 쓰고 남은 돈을ㅇ 반납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해 대한체육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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