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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호 수면사용 허가 놓고 ‘마찰음’

입력 : 2013-07-30 00:10:02 수정 : 2013-07-30 13: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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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사 “농어촌정비법 따라야”
평택시 “갑자기 통보 황당” 반발
경기도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을 앞두고 수면사용 허가 문제에 대해 평택시와 한국농촌공사가 마찰을 빚고 있다.

29일 한국농촌공사와 평택시에 따르면 공사는 30여년 전부터 평택시로부터 하천점용 허가와 유선사업 면허를 받아 수상레저업을 하는 평택호레저타운에 수면 불법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공사 측은 평택호의 경우 농업기반시설이므로 평택호에서 수상레저기구 사용은 농어촌정비법(목적외 사용)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 업체가 수십년간 불법으로 영업해왔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5년간 불법 사용료를 포함한 과태료 등의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면 사용에 따른 목적외 사용 허가를 받도록 했다. 공사는 수상레저안전협회가 최근 신청한 평택호 공유수면 가로·세로 각 500m 규모의 조종면허시험장의 목적외 사용 승인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는 평택호는 국가하천으로, 하천법에 따라 1980년 초 유선장 설치와 유람선 운항을 위한 하천점용 허가를 했으며 이를 근거로 해당 업체가 30여년간 유람선·모터보트·오리보트 영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990년 초 하천점용구역인 평택호가 농업기반시설로 등록되어 평택호의 수면관리권이 한국농촌공사로 이관됐으나, 한국농촌공사가 수면점용에 대한 목적외 사용 허가가 필요하다는 통보나 공문이 한번도 없었다고 시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사 측이 수면사용을 허가한 조종면허시험장의 주차장과 건물 등에 대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계획에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양 기관의 충돌로 평택시에 하천점용료를 내고 영업을 하던 평택호레저타운 측과 농촌공사로부터 조종면허 시험장에 대한 수면허가를 받은 업체들은 어느 쪽의 말을 들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평택호레저타운 대표 공연택(58)씨는 “수십년간 평택시에 하천점용료를 내고 영업을 해왔는데 갑자기 농촌공사에서 불법으로 수면을 사용했다며 5년분의 사용료와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황당하다”며 “사용료와 과태료 등이 부과되면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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