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은 네티즌을 고소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는 윤 전 대변인과 무관하다”며 “오해에서 생긴 해프닝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A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한 카페에서 자신이 윤 전 대변인으로부터 고소당했다고 글을 올린 바 있다. 당시 A씨가 올린 글에는 출석요구서를 찍은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고소인을 모욕한 댓글을 달았으니 통지서를 받는 즉시 담당자와 통화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적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의 한 회원 B씨가 A씨 등 3명을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A씨 등이 댓글을 악의적으로 달았다며 고소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변인이 고소했다면 더 크게 다뤄지지 않았겠느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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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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