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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女경호원은 성경험 여부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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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3-29 14:42:09 수정 : 2013-03-29 14: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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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호위총국이 김정은을 비롯한 최고층을 경호하는 여성대원들을 선발할 때 성관계 여부를 따진다고 TV조선이 지난 27일 보도했다.

북한 호위총국은 청와대 경호처와 비슷하다. 호위총국 여성 대원 선발은 노동당 조직지도부 65과에서 맡는데 이때 ‘측대상’과 ‘약대상’으로 나눠 여성대원을 선발한다. ‘측대상’은 최고층 옆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뜻하고, ‘약대상’은 단순한 보조업무를 맡은 일꾼을 가리킨다.

측대상 선발 조건은 매우 까다롭다. 그 중 ‘성관계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봉화진료소에서 이를 전담하며 지원자의 처녀성을 검사한다. 처녀막 파열 검사를 통해 성경험이 있다고 판정되면 바로 떨어뜨린다.

이 외에도 키는 162cm 이상이어야 하고, 얼굴은 달걀형에 눈꼬리가 올라가면 안 된다. 얼굴이 너무 하얘도 안되며 몸에 상처가 없어야 한다. 또 이마에서 눈 사이의 치수까지 정해져 있다.

성경험을 따지는 것은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로 알려졌다. 측대상에 선발되면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뒤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므로 성경험이 있는 여성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에 불륜이나 임신 등의 문제가 생겨 최고층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성경험 검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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