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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 성폭행범의 컴퓨터 파일 열어보니…

입력 : 2013-01-04 14:51:17 수정 : 2013-01-04 14: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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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씨 컴퓨터·휴대폰 내용 95%가 음란물

 서울남부지법이 3일 사상 처음으로 성도착증을 가진 성폭행범에게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명령한 것은 30대 여검사의 청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표모(31)씨를 지난해 8월 기소하고 법원에 ‘화학적 거세’를 청구한 서울남부지검 신승희(38·여·연수원 35기) 검사는 이날 “처음부터 화학적 거세 청구를 의도했던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신 검사는 “고민이 많았는데, 피의자 죄질이 너무 나빴다. 형을 살고 나온 뒤 또 아동·청소년 강간을 한 게 여러 건이었다”며 “압수물인 컴퓨터, 아이패드, 핸드폰 등 내용의 95% 이상이 음란물로 채워져있었고, 성적 환상도 있는 사람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특히 “표씨가 조사과정에서 ‘매일 즉석만남 등을 통해 성관계를 가져야 할 정도로 성욕구 조절이 안 된다’고 여러차례 호소했고, 약물치료에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관련법은 2011년 7월 시행됐지만, 검사가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기까지는 1년이 더 걸렸다.

 일각에선 관련법 입안 단계에서부터 불거진 ‘이중처벌’이나 ‘인권침해’ 논란 때문이란 해석도 나온다.

 법원이 형량을 정하면서 명령하기에 치료가 아닌 처벌이라는 것이고, 본인 동의 없이 강제하기에 인권침해 논란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신 검사는 “인권침해나 이중처벌 등 논란 때문이 아니라 청구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실제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려면 해당 성범죄자가 성도착증 환자임이 확인돼야 한다.

 이를 위해 검찰은 국립법무병원에 ‘성도착증 감정’을 의뢰한 뒤 이를 확인받아야 법원에 화학적 거세를 청구할 수 있다.

 신 검사는 “내가 감정의뢰를 한 게 8, 9번째였다”며 “성도착증 판단이 먼저 나왔기에 첫 청구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전국 검찰이 국립법무병원에 성도착증 감정의뢰를 한 건수는 21건이고, 이중 7명에 대해 성도착증 판단이 나와 법원에 화학적 거세가 청구됐다.

 화학적 거세 청구 건수는 더 들어날 전망이다.

 오는 3월부터 화학적 거세 청구요건이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서 ‘전 연령 대상 성범죄자’로 바뀌는 탓이다.

 법무부는 이에 올해 성도착증 감정의뢰가 188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신 검사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검찰은 법에 따라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가 외국 입법례 등을 검토해서 법을 만들었고, 검사는 법집행 기관이니 그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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