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외할머니가 손녀를 버려야 했던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손녀를 버린 A(57·여)씨를 유기 혐의로 17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쯤 손녀 B(5)양을 데리고 인천을 떠나 충북 청주로 향했다. 청주의 한 재래시장에 도착한 A씨는 B양에게 양말 한 켤레를 주고 “과자를 사오겠다”며 사라졌다.
외할머니를 기다리며 울던 B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인근 보호시설로 옮겨졌다. 경찰은 B양이 부모의 이름을 몰라 주소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B양은 부모가 이혼해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이다.
같은 날 인천으로 돌아온 A씨는 B양의 이모부이자 사위에게 “인천 모래내시장에서 B양을 잃어버렸다”고 전화했다. 소식을 들은 이모부는 급히 경찰에 신고했고 실종 시점과 신고 시점이 12시간이나 차이 나는 것을 의심한 경찰은 A씨를 추궁했다.
A씨는 처음에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이내 “남편은 아파트 경비원이고 아들은 변변한 직업이 없다”며 “최근 암 수술을 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손녀를 버려야 했다”고 털어놨다.
B양의 부모는 이혼 후 양육비도 주지 않은 채 B양을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따로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모부에게 인계됐던 B양은 엄마 품으로 돌아갔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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