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제주도 선거대책위원회 부정선거감시단(단장 한대삼 변호사)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 문자를 발송한 성명불상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새누리당 제주선대위 부정선거감시단은 "문 후보 지지자 등 민주통합당 관련자로 추정되는 피고발인은 16일 오전 11시 26분께 '제주 홀대 5년의 서러움, 문재인이 씻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기호 2번 문재인'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새누리당 제주선대위 부정선거감시단은 "‘제주홀대’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을 비롯해 발신번호(2-012-0219)가 분명치 않은 점, 수신거부 문구가 없는 점으로 미뤄 문재인 후보 지지자 등 민주통합당 관련자가 제주지역 유권자들에게 무차별 전송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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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지지 문자 메시지. <새누리당 제주도 선거대책위원회 제공> |
현행 선거법 상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것은 후보자 본인만 5회까지 가능하며,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발송자 전화번호와 수신거부 방법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제주=임창준 기자 cjuny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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