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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남편에 아이 뺏겼던 한국인 아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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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2-12-17 16:21:06 수정 : 2012-12-17 16: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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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남편에게 아이를 빼앗긴 한국인 엄마가 마침내 아이를 데려올 수 있게 됐다. 아기 엄마 K씨(40)는 “미국 오클라호마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아이를 찾으러 미국에 간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다. K씨는 지난 2005년 미국인 원어민 강사 A씨(42)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아이까지 낳았지만 남편 A씨는 K씨가 출근한 틈을 타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도망갔다. K씨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 생활에 불만이 많았던 남편은 가정불화까지 겹치자 아이를 빼앗을 계획을 세웠으며 돌아가기 1개월 전에는 K씨의 미국 영주권도 반납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했다.

이에 K씨는 지난 4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K씨의 양육권을 인정했다. K씨는 국내 재판부의 판결문을 미국 오클라호마주 지방법원에 제출해 아이의 인도를 요구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지방법원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한국의 재판이 공정한지 알 수 없다”며 60일 동안 한국 법원 판결 집행 자체를 보류했다. 여기에 “한국은 ‘국제적 아동 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며 판결 집행을 거부했다.

K씨는 곧바로 항소해 사건은 오클라호마주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첫 재판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달 21일 대법원은 “아이를 엄마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K씨는 “진실과 정의는 언젠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믿었다”며 “아이를 다시 안을 수 있게 되어 기쁨의 눈물을 주체할 수 없다”고 감격했다. 그는 “날 도와준 오클라호마 한인회 등 여러 곳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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