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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최성수 부인, 인순이 상대 23억원 사기혐의

입력 : 2012-12-18 09:11:20 수정 : 2012-12-18 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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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최성수씨의 부인 박모(50·여)씨가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이명재 검사장)는 박씨가 가수 인순이(본명 김인순)씨를 상대로 투자 명목아래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 및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23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마크힐스’는 오리온 그룹 비자금 수사 당시 비자금 조성 창구로 지목됐던 최고급 빌라로 최성수씨가 이사로 있던 시행사 E가 사업을 맡은 건물이다.

박씨는 또 애초 인순이씨와 E사로부터 받은 분양권 매각 수익금 분배 약속을 어기고 그의 지분 20억3000만원도 가로챈 혐의다. 아울러 비자금 조성혐의로 세무조사 및 검찰수사를 받게 된 오리온 조모(54)사장에게 급히 돈을 대야 한다며 10억원을 받아간 것도 확인됐다.

인순이씨는 지난해 11월 박씨가 시행한 서울 동작구의 마크힐스 신축 사업에 수십억원을 투자했다 손해 봤다며 최씨 부부를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에서 박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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