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9월부터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라도 중대한 결함이 있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최근 재건축 연한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
17일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이 앞당겨지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수도권 아파트는 모두 61만1012가구에 이른다. 서울이 29만5068가구로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경기도가 18만8504가구, 인천이 12만7440가구로 각각 조사됐다.
서울에서 기대감이 가장 큰 곳은 목동이다. 지난 1985~1988년 입주를 시작한 목동 일대 아파트단지 2만6000여가구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목동 일대 단지들의 재건축 연한은 1단지가 2013년, 2~6단지는 2016년부터 시작된다. 7~14단지는 2022년부터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으로 최대 10년이나 앞당겨지게 됐다.
목동 A중개업소 관계자는 “목동 재건축이 시작되면 3만여가구에 달하는 ‘서울 속의 또 다른 신도시’가 된다”며 “지금은 재건축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지만 주민들은 재건축이 진행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가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정동 B공인 관계자는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1~5단지의 가격 추이와 급매물 여부 등을 묻는 전화가 최근 늘고 있다”며 “이들 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도 재건축 연한이 빨리 다가오고 사업성도 상대적으로 좋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목동 신시가지는 재건축보다는 사업성이 있는 리모델링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 상태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절차상으로는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돼야 하는데,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단지는 워낙 튼튼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며 “중대한 결함이 있다 해도 복잡한 재건축 사업절차를 하나씩 밟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밖에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서초구 반포동 미도1차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등도 대상에 포함되는 주요 단지들이며, 수도권에서는 광명과 안산 주공아파트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재건축시장이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동산1번지 관계자는 “재건축을 하더라도 안전진단이라는 ‘안전판’이 있는데다 중대한 기능적 결함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따라 재건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건축 침체의 골이 워낙 깊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으로 재건축 가능성이 열렸다고 해서 당장 재건축 추진이 활발해지거나 향후 가능성만으로 현재 시세에 재건축 프리미엄이 붙을 가능성은 적다”며 “재건축 연한을 채운 아파트조차 불경기로 사업이 제자리를 맴도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egg0l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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