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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 아내 잔혹하게 살해 60대, 중형 선고

입력 : 2012-12-17 14:53:52 수정 : 2012-12-17 14: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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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하던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문유석)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주모(60)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씨는 자신의 아내가 자식들과 합세해 이혼을 요구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아내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주씨는 자신의 의처증으로 결국 살인까지 저질렀다"며 "아내를 여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주씨는 지난 8월 오후 9시30분쯤 광주시 북구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아내(57)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씨는 의처증이 있던 자신에게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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