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언론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최근 한 여성 공무원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부상은 엄연한 업무수행 도중 입은 것이므로 원고의 치료비 보상 청구를 거부한 정부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17일 보도했다.
이 공무원은 출장 중이던 뉴사우스웨일스의 숙소로 남자친구를 불러내 저녁식사 후 성관계를 가졌다. 두 사람은 성관계 도중 벽에 걸려 있던 유리 등이 떨어지면서 얼굴을 다쳐 치료받았다.
출장에서 복귀한 이 공무원은 연방정부 산하 공무원산업재해 보상기구에 치료비를 청구했으나 “업무 도중 입은 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에 호주중앙행정심판위원회(AAT)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공무 중 당하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답만 돌아왔다.
그러나 그는 이번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끌고 가 5년여의 법정 싸움 끝에 승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출장 중이던 지역에서 뭘 하든지 업무의 연장이다”고 밝혔다.
김동환 인턴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