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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비리’ 건설사 임원에 징역5년 구형

입력 : 2012-12-17 13:28:56 수정 : 2012-12-17 13: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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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개발 공사를 따내려고 조합원 수백명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뿌린 L건설 임직원과 용역업체 운영자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황현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개발 공사 수주를 위해 조합원 890명에게 87억여원의 금품을 뿌려 경쟁사 입찰을 방해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L건설 상무이사 한모(55)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수주관련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했던 L건설 차장 강모(39)씨에게 징역 3년, 수주 용역업체 운영자 김모(52·女)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약 38억9000만원, L건설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17일 검찰은 “조합원들이 받은 돈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며 “건설사의 잘못된 재개발 수주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서울 은평구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홍보 용역업체를 동원, 조합원들에게 청탁금으로 현금 50만∼35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현주 기자 egg0l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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