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1일 방위력 개선사업의 중기계획 수립 권한과 시험평가 기능 등을 방사청에서 국방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 단위 국방중기계획 중 방위력 개선사업의 작성 주체가 방사청장에서 국방장관으로 바뀐다. 또 국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과 연구개발, 정보관리 등의 업무도 국방장관이 주관한다.
이런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에도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으나 18대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소관 상임위(국방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다.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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