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8년 7월 중순 서울 종묘공원에서 A(당시 18세)씨에게 "용돈이 필요하면 따라오라"고 접근해 2만원을 주고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2010년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7만원을 주고 성매매와 함께 에이즈 전파 매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2000년 4월 에이즈 감염 확정진단을 받아 이를 알고 있었으며, A씨 외에 다른 여성 또는 남성과 성매매한 사실이 있는지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현재 에이즈 환자로 판명됐지만 감염 원인이 임씨와의 유사 성매매로 인한 것인지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성매매 상대자였고 에이즈 환자인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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