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납과 구리 등 중금속이 포함된 물수건을 17년간 600여개 식당에 납품하고, 세탁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하수도에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물수건 위생처리업체 대표 이모(46)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 등은 강동구와 강서구 등지에서 위생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금속과 형광증백제 등이 묻은 물수건 3억6000여만장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통한 물수건에서는 납이 최대 3.7㎎, 구리는 6.7㎎ 검출됐다.
이들은 또 정화시설을 갖추지도 않고, 폐수배출시설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연간 3만2000t가량의 폐수를 하수도에 무단 방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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