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서 발생한 초병 총기사망사건과 관련해 유서 은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부대 대대장이 보직 해임 처분을 받았다.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강원도 고성군 육군 모 부대의 해안소초에서 발생한 박모(21) 일병의 총기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당부대의 대대장 A 중령을 보직 해임했다. A 중령은 사망한 박 일병과 함께 근무를 섰던 근무자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시하고 상급지휘관에게 허위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중령은 박 일병의 바지주머니에 있던 ‘부대원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내용의 유서 형식 메모지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A 중령은 유서 형식 메모지에 일부 부대원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 부하들이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은폐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 중령을 허위 보고, 증거 은닉 등의 혐의로 의법 처리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한편 숨진 박 일병은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10분께 강원도 고성군 육군 모 부대 해안소초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에 군 수사당국은 해당 부대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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