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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버스기사'…2시간 전화하며 곡예운전

입력 : 2011-12-16 12:39:21 수정 : 2011-12-16 12: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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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 사는 A(50)씨는 며칠 전 아찔하고도 위험천만한 공포의 2시간을 보내야 했다.

지난 14일 일본으로 출장을 갔다가 귀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오후 4시30분 청주행 고속버스에 몸을 실은 것이 공포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다.

A씨는 출장의 피로가 쌓여 버스에 앉자마자 잠을 청했다. 청주까지 2시간30분 정도 걸리니 잠시 눈을 붙이면 다른 일정을 볼 수 있게 구나 하는 바람이었다.

하지만 A씨의 작은 바람은 버스가 출발하고 채 5분도 되지 않아 모두 깨지고 말았고, 단잠도 모두 날아가 버렸다.

누군가의 고함에 놀라 눈을 떴고, 누가 이렇게 무례한가 싶어 주위를 살펴보니 버스기사가 왼손에 휴대전화를 잡고 한 손으로 운전을 하며 휴대전화 너머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저러다 말겠지라는 생각에 A씨는 다시 잠을 청했다. 하지만 버스기사의 휴대전화 통화와 고함은 계속 이어졌다.

참다못한 A씨와 몇몇 승객이 버스기사에게 항의도 하고 야단도 쳤지만, 버스기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엇엔가 화가 난 듯 전화통화를 계속했다고 한다.

심지어 오는 전화뿐 아니라 운전을 하면서 휴대전화를 연신 바라보며 다른 곳에 전화를 거는 등 전화통화에 온통 정신이 팔려 있었다.

급기야 A씨는 잘못하면 큰 사고라도 날까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 재차 항의했지만 버스기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버스기사의 너무 어이없고 위험한 행동에 화가 난 A씨는 버스 내에 있는 고객불편 신고전화로 연락했지만 결본이라는 말에 더욱 황당했다.

A씨는 "어찌 승객의 생명을 담보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너무 화가 나고, 자칫 사고라도 날까봐 버스에 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공포스러웠다"며 격한 감정을 쏱아냈다.

이어 "버스기사 양반이 5~10분 정도를 제외하고 2시간10분 넘게 계속 전화를 했다"며 "나뿐 아니라 함께 타고 있던 모든 승객이 어이없고, 당황스럽고, 무서웠을 것"이라며 당시 버스 안의 분위기를 전했다.

A씨는 또 "더욱 황당한 것이 불편 신고전화도 결본이고, 이런 상황을 하소연할 곳이 없다는 사실"이라 "이러한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취재진이 A씨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에 나서자 해당 버스회사인 D사는 이 같은 고객 불편 내용이 들어 온 것이 없다고 밝혔다.

D사 관계자는 "운전기사를 통해 사실 확인을 거치겠다"면서 "회사 내에서도 승객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로 주기적으로 소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입장을 알렸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9조엔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정상의 경우에 비해 사고 발생 비율이 크게 높다며 그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청주지부 정재욱 교수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사고 발생 비율이 6~8배 높아지는 것은 물론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반응 속도도 0.7~0.9초 정도 늦다"고 말했다.

이어 "차량이 60㎞로 진행하면 1초에 약 17m 정도 갈수 있는데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제동 거리도 길어질 뿐 아니라 사고 빈도도 높고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이라고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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