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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외도에 아파트까지 판 뻔뻔한 아내, 결국…

입력 : 2011-12-14 16:50:36 수정 : 2011-12-14 16: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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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것도 모자라 남편 몰래 아파트까지 팔아넘긴 여성이 결국 위자료를 물게 됐다.

전주지법 가사1단독(이영범 판사)은 14일 A(39)씨가 아내 B(40)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고 B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B씨에게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한 행위를 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고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인 아파트를 원고와는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매도했다"면서 "매도대금도 원고와 아무런 상의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등 부부관계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나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다만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A씨와 결혼한 뒤 지난 2005년부터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근무하면서 주말부부를 하게 됐고, 3년 뒤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B씨는 2008년 7월께 직장동료 남편과 외도하다 A씨에게 적발됐고, 바람 핀 지 1년여 만에 또 직장상사에게 '보고싶다, 뽀뽀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또 불륜행각을 벌였다.

두번의 바람도 모자라 B씨는 공동명의로 된 아파트를 A씨 몰래 매도한 후 매도대금을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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