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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추모가요 '부엉이 바위에서' 방송금지, 왜?

입력 : 2011-10-05 14:02:26 수정 : 2011-10-05 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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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와 MBC가 최근 4년간 방송금지 판정을 내린 가요는 1438곡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재윤 의원(46·민주당)은 4일 "2008년 이후 올 8월까지 방송금지 판정받은 가요가 KBS 1159곡, MBC 873곡 등 두 방송사를 합쳐 2032곡"이라면서 "두 방송사에 의해 중복 판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1438곡"이라고 밝혔다.

두 방송사가 같은 기간 심의한 가요는 5만3488곡이다. 이 중 KBS가 전체 심의대상 가요 중 방송금지가요로 판정한 비율은 4.8%로 MBC의 3%보다 높다. 방송금지 사유는 비속어가 1035곡으로 가장 많다. 이어 기타(유해약물, 반사회적, 장애인 비하, 폭력성 등) 427곡, 특정상품 광고 362곡, 선정성 151곡, 일본식 조어 90곡 순이다.

김 의원은 "KBS는 사회현실이나 정부비판을 다룬 기사를 방송금지곡으로 판정할 확률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발매된 가수 한동준의 옴니버스 음반 '대한민국을 노래한다'의 수록곡 4곡이 KBS 심의에서 방송금지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MBC, SBS 등 다른 방송사에서는 적합으로 판정했다. '용산참사'를 노래한 '가혹하고 이기적인', '4대강 사업'을 비판한 '흐르는 강물처럼', 사회 전반을 비판한 '이상한 나라', 언론의 왜곡 보도를 지적한 '뮤트' 등이다.

KBS는 "전반적으로 사회갈등 조장 및 직설적인 표현"('가혹하고 이기적인'),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가사"('흐르는 강물처럼'),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가치관 조성"('이상한 나라'), "전반적으로 사회갈등 조장"('뮤트') 등의 사유로 방송금지 판정을 내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방송사의 심의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정부 비판적인 가사가 들어있으면 정치적인 잣대가 적용돼 방송금지 판정이 남용될 우려가 높다"고 봤다. "가사 중 어떤 내용이 금지사유에 해당되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가수 에스코의 데뷔곡 '부엉이 바위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추도하는 곡으로 공정성과 객관성 결여(KBS), 사회적 갈등 조장(MBC)이라는 이유로 방송이 금지됐다.

또 "KBS의 가요심의 기준인 '국가의 존엄과 국민의 긍지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곡',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가사', '반사회적이거나 황금만능주의 등 불건전한 가치를 조장하는 가사',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저해하는 가사' 등이 방송사의 자의적 해석으로 금지판정 남용에 이용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음악을 통해 얼마든지 사회를 비판할 수 있다. 심의기준에 비춰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가요인데도 사회문제를 다루거나 정부를 비판하면 방송금지부터 내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저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다른 방송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노래를 KBS에서만 정치적 잣대를 적용해 방송을 금지하는 것이 관제언론 KBS의 현주소"라면서 "KBS를 비롯한 방송사들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결과를 공개토록 가요심의기준을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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