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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상습 밀렵땐 징역형

입력 : 2011-07-18 00:38:38 수정 : 2011-07-18 00: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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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강화 법안 이달 공포… 신고포상금 최대 10배↑ 내년 7월부터 야생동물을 몰래 잡다가 적발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밀렵신고포상금이 종전에 비해 최대 10배 오른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야생동식물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은 이달 중 공포돼 1년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우선 상습 밀렵자에 대해 징역형만 부과하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멸종위기종 1급(50종) 야생 동식물을 불법 포획한 상습 밀렵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멸종위기종 2급(171종)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각각 처해진다.

필요한 경우 징역형에다 최대 5000만원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밀렵행위에 대한 벌금 하한선을 새로 마련해 멸종위기종 1급 야생 동식물을 불법 포획하면 최소 500만원 이상, 2급은 최소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각각 물리도록 했다.

정부는 밀렵 신고자 포상 기준을 대폭 개정해 종전에 비해 최대 10배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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