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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길안천 옆에 건설폐기물장 웬말”

입력 : 2011-06-27 17:56:32 수정 : 2011-06-27 17: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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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업체 행정소송에 패소… 사업허가 불가피
주민 “식수원 연결하천… 오염 불보듯” 저지 나서
낙동강 지류로 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연결되는 청정 하천인 길안천 주변에 건설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7일 안동시에 따르면 2009년 한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가 안동시 임하면 고곡리 8500㎡의 부지에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분쇄 공장을 건립하겠다며 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설 곳은 낙동강 지류인 길안천에서 700∼8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길안천은 안동시민들의 식수원으로 연결되는 청정 하천인데, 이 폐기물 처리 시설로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게 시와 주민들의 시각이다.

안동시는 당시 업체의 사업계획서를 받은 이후 사업장 예정지가 시민들의 식수원 상류로 청정지역으로 지정돼 건설 폐기물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시설이 가동되도록 할 수 없다며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업체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승소한 뒤 다시 안동시에 허가 불허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까지 냈다.

법원 측은 안동시에 지난 5월까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하루 100만원씩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이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사전 환경성 검토가 누락됐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시는 업체가 환경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면 대구지방환경청에 보내 재검토할 방침이다.

안동시가 소송에서 패해 업체 측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시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다.

주민들은 “16만 시민들의 식수원과 농경지를 오염시킬 게 뻔한 건설폐기물 처리 시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시설 건립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물리적인 충돌이 우려된다.

주민대책위원회 측은 “시민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시설을 허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면서 “시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밝히고 있다.

주민들은 상수원 오염과 함께 사업 대상지 인근이 친환경 사과 재배단지로 지정돼 있는데, 폐콘크리트 분쇄 공정에서 발생한 먼지가 사과의 상품성을 떨어뜨린다면 피해보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난 사안이라 행정당국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시설이 들어서면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전주식 기자 jsch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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