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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싸움에 공사 어쩌나”… 건설업계 ‘속앓이’

입력 : 2010-11-16 23:41:36 수정 : 2010-11-16 23: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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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업권 회수절차 마쳐도 인허가·단속권은 지자체 이관
작정하고 트집땐 공사 ‘올스톱’
‘낙동강 싸움에 새우등 터질라.’

4대강 사업권(낙동강 구간) 회수 문제로 정부와 경남도 간 갈등이 전면대립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건설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는 서류 인수인계 등 단순 절차만 밟으면 무리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각종 인허가와 단속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돼 있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지자체가 작정하고 트집을 잡으면 공사장은 자칫 ‘올스톱’될 수도 있다는 게 건설업계 설명이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자정을 기점으로 경남도의 낙동강 사업이 회수됨에 따라 사업 수행기관을 바꾸는 등 행정작업에 착수했으며 관련 서류 인수인계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약변경 작업과 동시에 낙동강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계획 수립 등의 후속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그동안 지연됐던 낙동강 13개 공구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가 사업 강행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제는 정부 주도 사업이 된 만큼 공기 지연 등 사업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건설업계 목소리는 정부와 딴판이다. 경남도 등 지자체가 인·허가권 등을 무기로 ‘실력행사’에 나설 경우 공사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 관련 단속과 처분권은 환경부가 아니라 지자체에 위임 또는 이관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대강 사업 반대 지자체가 작심하고 공사 방해를 진행하면 건설사는 옴짝달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자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건설현장”이라며 “만약 공사장에서 먼지가 많이 난다는 지역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지자체가 건설장비 통행만 제한하면 공사는 멈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지자체의 공사현장은 별문제가 없겠지만 반대하는 지자체의 공사현장은 자칫 종전 국토부 소관 현장까지 문제 삼아 공사를 못하게 막을 수 있다”며 “4대강 사업의 지속 여부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 간 벼랑 끝 대결이 벌어지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건설사가 떠안을 처지”라고 말했다. 갈등이 조기에 봉합되는 것 외에는 달리 해결 방법이 없다는 우려이다.

김준모 기자 jm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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