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환경부가 김동일 성균관대 강북삼성병원 교수팀에 의뢰해 지난해 6월 말부터 올해 5월 말까지 11개월간 실시한 것으로, 대상자는 수원과 대전에 있던 석면제품 공장 주변 1㎞ 이내에 10년 이상 살았던 1147명이었다.
석면 관련 질환자로 공식 확인된 28명 중 3명은 흉막반, 석면폐의증, 폐암을 함께 앓고 있었고 24명은 폐암 진단은 받지 않았으나 흉막반을 동반한 석면폐의증이 발견됐다.
나머지 1명에게서는 석면폐의증만 확인됐다. 폐암 진단을 받은 3명은 모두 석면제품 공장에 근무한 경력이 20년 이상이었다. 흉막반을 동반한 석면폐의증이 확인된 24명 중 15명은 석면제품 공장에 3∼30년 근무한 적이 있었으며, 9명은 석면 제품 공장에 근무한 적이 없었다. 석면폐의증만 확인된 1명은 26년간 다른 지역의 석면광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이처럼 석면 관련 질환이 인정된 28명 외에 흉막반 동반 폐암 환자가 1명, 폐암만 앓는 환자가 4명 더 있었으나 석면이 발병 원인이라는 직접적 증거는 없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김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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