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에 따르면 우선 일정기간 안전·환경·경영 등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축산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받게 된다. 사육시설 규모가 50㎡를 초과하는 모든 축산농가가 등록해야 하며, 대상 가축은 모든 우제류(구제역에 걸리는 발굽이 2개인 동물)와 조류다. 적정 사육 기준을 어기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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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7-21 00:26:33 수정 : 2010-07-21 0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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