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일정기간 안전·환경·경영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축산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받게 된다. 사육시설 규모가 50㎡를 초과하는 모든 축산농가가 등록해야 하며, 대상 가축은 모든 우제류(구제역에 걸리는 발굽이 2개인 동물)와 조류다. 적정 사육기준을 어길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축산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면 반드시 신고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채용할 때 소독과 함께 5일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하며, 방역·검역 의무사항을 위반해 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을 발생시킨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시설 폐쇄명령과 함께 보상금을 삭감한다.
이와 더불어 가축거래상인은 관할지 시·군에 신고한 후 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신분증 없이 가축을 매매하거나 도축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축산농장이나 축산관련 시설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탑승자 포함) 및 관계자에 대한 방역 및 기록관리가 의무화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10월쯤 법개정을 추진한 뒤 농가 교육과 유예기간 등을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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