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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저감장치 안 단 경유차엔 과태료

입력 : 2010-03-29 00:07:50 수정 : 2010-03-29 00: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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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회 20만원 부과… 수도권 전역 하반기부터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매연 저감 장치를 달지 않아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경유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매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28일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배출가스를 과다하게 내뿜는 경유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하반기 중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0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한 데 따른 조치다.

통행금지 대상은 의무적으로 매연 저감 장치를 달아야 하는 차량(출고 7년 이상 된 3.5t 이상)과 이외의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차 가운데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모든 차량이다. 이런 차량이 서울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처음에는 30일 안에 저감장치를 달도록 행정지도를 받지만 이후에는 적발 때마다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말 관련 조례를 제정해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서울시와 인천시는 오는 7∼8월쯤 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최근 세 지역의 조례가 모두 제정돼 단속 근거 규정이 생길 때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조례안 내용은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와 인천시의 조례안과 맞춰야 해 내용이 다소 조정될 수 있지만, 하반기 중에는 조례를 제정해 매연 경유차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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