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금천구에서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의 지도·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A씨는 2007년 공단으로부터 4급 이상 관리직의 정년을 57세에서 63세로, 일반직은 60세로 연장하는 인사규정 개정안 승인을 요청받고 이를 승인했다.
이후 공단은 2008년 1월 전 금천구 직원인 B씨(채용 당시 61세) 등 59세 이상 5명을 관리직으로 채용했다.
그러나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지침은 관리직 정년을 60세, 일반직은 75세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 관내 자치구에 설치된 시설관리공단 23곳 중 관리직 정년이 60세를 초과한 곳은 금천구 외에 한 곳도 없다.
금천구의회는 “구가 규정에 맞지 않게 인사규정 개정안을 승인함으로써 특정인의 근무기간을 연장해 주는 등의 특혜를 줬다”며 2009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해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A씨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릴 것을 한인수 금천구청장에게 요구하고, 공단 측에도 행안부 지침대로 운용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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