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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

입력 : 2010-01-19 17:22:55 수정 : 2010-01-19 17: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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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같이 거주하면 인적공제

치매·암 등 항시 치료 중증환자도 장애인 인정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넘지 않으면 공제 가능
국세청은 19일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유형을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같은 공제 항목을 꼼꼼히 살펴 소득공제를 빠뜨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배우자 직계존속·형제자매도 인적공제=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더불어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및 장인·장모·시부모 포함)과 형제자매(처남·시누이도 포함)도 인적 공제가 가능하다. 직계존속은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 한다. 취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를 옮긴 경우는 제외다.

▲항시 치료 중증환자도 장애인 인정=치매, 암 수술 환자 등이 항시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면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연령 제한 없이 인적 공제 대상이며 장애인 추가 공제(200만원) 및 장애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전액 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 소득 100만원 넘지 않으면 공제=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며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다.

▲맞벌이 부부 상호 지출한 의료비 공제맞벌이 부부는 서로 인적 공제, 특별공제 등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자신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인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 가능하다. 또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대금 지급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아야 한다.

▲중고생 교복구입비 교육비 공제=중·고교생의 교복 구입비도 1인당 5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된다. 1인당 300만원인 중고생의 교육비 공제 한도액에 포함해 공제된다. 교복 구입비를 공제받으려면 교육비 납부 증명서를 교복 판매업자에게서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교육비 중복 공제=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하면 의료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중고생의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할 때도 교육비와 신용카드 둘 다 공제받을 수 있다.

▲안경·보청기도 의료비 공제 대상=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조기 및 의사 등의 처방이 있는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안경 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미용을 위한 선글라스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다.

▲대출받은 전세금·월세 보증금 소득공제=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 근로자는 원금과 이자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사려고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국민주택규모 주택분양권(분양가액 3억원 이하)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경우도 적용된다.

▲중도 퇴사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추가 공제=근로자가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경우에는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 두 직장의 소득을 모두 포함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임정빈 기자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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