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도시지역內 업소 규제대상 포함” 찜질방, 음식점 등에 딸린 숯가마들이 심각한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돼 당국의 규제를 받게 됐다.
환경부는 지난 8∼11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관리공단,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숯가마 사업장 12곳의 오염물질 배출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모두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적게는 13배, 많게는 41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또 일부 시설은 먼지 배출농도가 허용기준의 5배 이상을 넘어서기도 했고, 설치된 방지시설의 효율이 떨어져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내뿜고 있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숯가마에서 발생하는 먼지,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염물질 배출 실태 조사를 벌였다”며 “조사 결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안에 있는 용적 30㎥ 이상의 숯가마를 규제대상에 포함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그동안 숯가마는 숯을 만들어 판매한 때만 대기오염 규제를 받고, 숯의 거래 없이 찜질방·식당 운영 등의 목적으로 자체 소비하면 법령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환경부의 조치에 따라 앞으로 숯가마를 설치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측정 기구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 각종 배출허용기준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어기는 업주는 개선명령, 부과금,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나 벌금형, 징역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악취 배출 시설로 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는 악취를 줄이기 위한 기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숯가마가 있는 찜질방 등이 주거지역 인근에 많아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로 숯가마 관련 환경 민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