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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공업용 에탄올 칼국수’

입력 : 2009-07-17 21:06:49 수정 : 2009-07-17 21: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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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유통기한 늘리려고 반죽에 사용
390톤 수도권에 유통시킨 업자 구속
공업용 에탄올을 섞어 만든 반죽으로 칼국수와 자장면 등에 쓰이는 면발을 만들어 수도권 음식점에 대량 납품한 식품제조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에탄올로 칼국수와 소면, 메밀국수 등 면류 제품 390t을 만들어 판 경기 광주시 소재 삼두식품 대표 정모(58)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단은 또 고양시 소재 J식품 대표 김모(45·여)씨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정씨는 제품 변질을 막아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식용 에탄올보다 값이 싼 공업용 에탄올을 반죽에 섞어 ‘생손 칼국수’ ‘생우동’ ‘자장면’ ‘생소면’ ‘생메밀국수’ 등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식용 에탄올은 농산물을 발효해 만들지만 공업용 에탄올은 석유를 증류해 얻는다. 공업용 에탄올은 페인트, 도료 등에 주로 사용되며 벤젠, 메틸알코올, 아세트알데히드 등 위해 물질이 들어 있다. 장기간 다량 섭취하면 지방간, 간경화, 심부전증을 일으킬 수 있다.

조사 결과 삼두식품은 4월6일부터 지난 7일까지 면 제품 4종 390t, 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생칼국수’ 등 면류 3개 제품 27t을 제조,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제조한 제품은 35개 도매상을 거쳐 서울과 경기 지역 재래시장과 시중 칼국수 식당, 일식당, 냉면식당, 샤부샤부식당 등에 광범위하게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해 만든 면류 제품에 대해 긴급회수 조치를 내리고 두 회사 제품을 납품받은 식당 등에서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도록 당부했다. 조사단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할 우려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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