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해 시판 중인 먹는 샘물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전국 79개 생수 제품 중 8.9%인 7개에서 ‘브롬산염’이 국제기준(0.01㎎/ℓ)을 초과한 0.0116∼0.0225㎎/ℓ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브롬산염은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동물에 대한 발암성은 확인되나 인체 발암 근거는 부족한 잠재적 발암 물질로 분류해 놓고 있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는 먹는 물 기준을 0.01㎎/ℓ 이하로 관리한다. 우리나라는 먹는 물에는 기준이 따로 없고,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는 먹는 해양심층수에만 기준(0.01㎎/ℓ 이하)이 정해져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브롬산염 검출은 제조 과정에서 미생물을 제거하려고 도입된 오존 살균 공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제조업체에서 미생물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려고 과다한 오존을 페트병 세척 등의 공정에서 노출시켜 브롬산염이 생겼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오존살균 공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유통 중인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도록 했다.
또 브롬산염 검출 기준을 국제수준으로 정하기로 하고, 지난 16일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르면 8월 말이나 9월 초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브롬산염 허용기준이 정해지기 전까지 먹는 샘물 제조 과정에 오존처리 공정을 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각 시·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브롬산염 검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명단을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모씨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판매되는 생수가 한두 종이 아닌데 그중에 골라 먹기라도 하라는 말이냐. 업체는 생각하고 국민 건강은 생각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적었다. 박모씨는 “시정조치하고 회수 명령까지 내려놓고도 명단을 공개 않는다는 건 국민들이 알아서 피해가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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