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이날 새벽 0시40분께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동대문등기소 앞 길가에서 만취해 잠을 자던 A(43)씨에게 접근해 양복 안주머니에 있던 현금 5만원이 든 지갑과 백금반지 등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우씨가 강제로 반지를 빼는 바람에 왼쪽 손가락 피부가 심하게 벗겨지는 피해를 봤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우씨가 검거당시 현금 80만원과 다른 사람의 손목시계를 갖고 있었고, 이전에도 종로와 동대문 일대에서 20여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함에 따라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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