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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비둘기 ‘화려한 날은 가고’

입력 : 2009-03-24 09:41:52 수정 : 2009-03-24 09: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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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해 야생동물’ 지정… 이르면 5월부터 포획 가능 앞으로 공원이나 사적지에서 활개를 치는 집비둘기에 대한 대대적인 퇴치작업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붙잡을 근거가 없어 주요 시설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망을 치거나 위협해 쫓아내는 식의 소극적인 퇴치작업만 가능했던 집비둘기를 ‘유해 야생동물’로 분류해 곧 퇴치작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집비둘기를 주민들의 생활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 목록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평화의 상징’이 ‘유해 야생동물’로 전락한 것이다.

그동안 가축으로 분류돼 별도의 관리 방안이 없었던 집비둘기는 이르면 5월 말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게 된다.

집비둘기는 천적인 맹금류 ‘황조롱이’가 환경오염과 도시화로 거의 사라지면서 도심 서식밀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이로 인해 세균이 득실거리는 깃털이 마구 날려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무더기로 쌓이는 배설물은 주요 문화재를 포함한 각종 건물을 부식시키는 등 도심의 천덕꾸러기가 돼 왔다.

현재 시행규칙상 유해 야생동물에는 무리를 지어 농작물과 과수를 망치는 참새와 까치, 국지적으로 서식밀도가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멧비둘기와 멧돼지, 비행장 주변에 나타나 항공기와 특수 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가 포함돼 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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