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열·이성구 공동단장은 23일 서울 대한상의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규제개혁추진단은 지난 9개월간 전국 26개 지역 순회점검, 65회의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 간담회,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모두 1269건의 건의과제를 취합했다”면서 “이 중 670건을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271건(40.4%)이 수용됐으며, 나머지 74건(11.0%)은 중장기 검토, 325건(48.5%)은 수용 곤란으로 잠정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올해 개선된 주요 과제들은 공장 신증설과 관련해 녹지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공장은 취수장 상류 7㎞ 밖에서는 공장 설립을 허용토록 한 점이 주요 사례로 꼽힌다.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 수령과 지역공채 매입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환경성 검토를 사업특성에 따라 필요한 항목만 작성토록 개선했으며 수도권정비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개최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도 상당수 개선됐다.
업종별·기업별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규제를 오염물질 배출을 기준으로 개선키로 한 점이나 외국인력 고용절차를 단축한 점, 각종 의무진단 및 검사, 교육제도도 품목별 특성이나 사업장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토록 한 점 등도 성과로 거론된다.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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