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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품과 유사한 구두장식, 2억 배상"

입력 : 2008-09-18 11:55:48 수정 : 2008-09-18 11: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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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피에르가르뎅 브랜드로 구두를 판매하는 업체가 해외 명품과 유사한 장식을 구두에 달았다가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양재영 부장판사)는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피에르가르뎅 브랜드로 구두를 판매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페라가모 등록상표와 A사 등록상표는 모두 `Ω'와 유사한 형태 2개가 막대로 연결돼 있는 형상이고 세부적 차이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유사하다"며 "A사가 해당 등록상표를 구두 제품에 사용하는 것은 페라가모의 상표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로 인해 페라가모 측의 업무상 신용이 실추됐다고 봐야 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일반 수요자들에게 A사의 상표권 침해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사가 구두 제품에 해당 장식 등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2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판결문의 요지를 서울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에 싣도록 했다.

페라가모 측은 A사가 백화점을 통해 피에르가르뎅 브랜드로 남녀 구두를 판매하면서 페라가모의 대표적인 문양과 유사한 장식을 달거나 비슷한 무늬를 넣은 가죽을 썼다며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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