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신도헌금' 86억 횡령범 15년만에 국내 송환

입력 : 2008-09-18 09:35:53 수정 : 2008-09-18 09:35:5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40대에 기도원 신도들의 헌금 등 수십억원을 빼돌려 외국으로 도주했던 횡령범이 범죄인인도조약에 발목이 잡혀 15년 만에 60대가 돼 국내로 송환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홍재 부장검사)는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기도원 신도들이 맡겨놓은 금융회사의 돈을 횡령한 혐의(횡령)로 모 금융회사 부장 출신인 박모(62) 씨의 신병을 최근 미국으로부터 인도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을 맺은 이래 15년 전의 범죄 혐의로 인해 해외로 달아났던 범죄인을 넘겨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H금융회사의 저축추진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1986~1993년 당시 기도원을 다니면서 알고 지내던 신도들이 낸 헌금을 위탁받아 관리하던 중 회삿돈 8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가 외국으로 도주한 것은 회삿돈을 빼돌린 직후인 1993년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이 범죄인인도조약을 체결하기 5년 전이었다.

그러나 1995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도주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 박 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중지됐다.

박 씨에 대한 소재는 이후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나 1998년 미국과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된 뒤 우리 수사당국이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해 13년이 지난 2006년 12월에야 미국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수사당국은 이에 박 씨의 혐의를 토대로 미국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했고, 미국 당국은 수배령을 내렸다.

그는 올 2월 미국 뉴욕 총영사관에 임시 여권발급을 신청하러 갔다가 뉴욕연방경찰에 붙잡혔다고 검찰은 전했다.

지난 7월17일 미국 법원으로부터 범죄인인도 결정이 내려진 박 씨는 지난 16일 새벽 15년 만에 수갑을 찬 채 고국의 땅을 밟았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가 횡령한 86억원의 용처를 캐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여자)이이들 미연 '순백의 여신'
  • 전소니 '따뜻한 미소'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