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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다리 의도적 근접촬영 유죄"

입력 : 2008-09-17 19:40:36 수정 : 2008-09-17 19: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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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형' 피고 항소 기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재환 부장)는 17일 여성의 다리를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박모(3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허벅지 이하 부위를 촬영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성의 성적 상징으로 강조될 수도 있는 허벅지를 의도적으로 근접 촬영했고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가 두 차례나 자리를 옮긴 점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광주발 대전행 고속버스 안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앞자리에 앉아 있던 김모(21·여)씨의 허벅지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가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달리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오기두 부장)는 지난 7일 지하철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어깨 아래 부위를 찍은 임모(54)씨에 대해 “피해자의 노출된 다리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촬영됐지만 다리 부분만 중점 부각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 점이나 사회통념에 비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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