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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청 전자민원 서비스 메일' 사기 조심

입력 : 2008-02-15 15:29:32 수정 : 2008-02-15 15: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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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닷컴] 법원 혹은 검찰청 전자민원서비스를 사칭해 네티즌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는 메일이 나돌아 주의를 요하고 있다.

현재 '법원 전자민원 서비스 안내' 혹은 '검찰청 전자민원서비스'라는 제목으로 돌고 있는 이 메일 내용은 약식재판 결과로 벌과금이 부과되었다고 하면서 전용뷰어 설치를 해야만 판결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고 유도하고 있다. 또한 약식재판 벌과금을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의한 소재파악 지명수배 노역장유치 또는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라며 경고문까지 덧붙혀있다.

그러나 뷰어를 설치해 서울고등법원 혹은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해 벌금부과내용을 확인하고 집행과장 개인계좌로 벌금을 입금토록 하는 절차 모두가 거짓이다. 게다가 뷰어를 설치하게 되면 정상적인 서울고등법원사이트에 접속을 해도 잘못된 메뉴가 표시된다.

검찰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인터넷을 통한 벌과금 납부독촉 피해 예방 안내'를 공지하며 신고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측은 이러한 메일을 보낸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도 아직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일선의 한 변호사는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저도 놀랄정도로 치밀하게 구성된 내용인데 하물며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사기를 당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 유명준 기자 neocross@segye.com  팀블로그 http://com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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