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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귀화인, 성욕 충족·화풀이로 70대女를…

입력 : 2012-10-17 13:53:45 수정 : 2012-10-17 13: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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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경원)는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강간 살인)로 노모(39)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방글라데시계 귀화인인 노씨는 지난 8월27일 홀로 폐지를 모아 생활비를 벌며 살아온 A(78·여)씨 집에 침입해 A씨를 성폭행하고 목을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평소 내연녀에게 집착 증세가 있었던 노씨는 사건 당일 내연녀가 전화를 받지 않자 성욕을 충족하고 화풀이를 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4년 한국 여성과 결혼해 2004년 귀화한 노씨는 대포 핸드폰 제작과 통역 업무로 생계를 유지해 왔다. 2005년부터는 경기·인천 관내 경찰서에서 통역인 및 제보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검찰은 노씨가 평소 겉으로는 예의 바르고 건실한 가장인 척 행세해 왔으나 특수강도, 인질강도 미수 등 전력이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노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노씨가 범행 당일 내연녀에게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노씨가 범행 이후 부산으로 도주하면서 휴대전화로 ‘살인죄 공소시효’, ‘강북 할머니 살인사건’ 등을 키워드로 검색한 사실을 밝혀냈다.

노씨는 사건 현장에서 자신의 유전자(DNA)와 일치하는 증거물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현태 기자 sht9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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